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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장 ( 예를 들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은
3연임 이상은 할수 없는 법 규정이 있는 건가요 ? 국회의원도 같은 지역구에서는 연임제한 규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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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장고요한개구리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3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연임만 제한된거기 때문에 3번 하고 1번 쉬고 다시 하는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연임 가능해요. 현재 국회보면 5선,6선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수가 많아야 인정해줍니다. 국회의장 선출 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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