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임 제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예요. 단체장이 오래 재임하면 인사권을 이용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 집단과 결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새로운 인재의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직 단체장은 선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제한이 없다면 유능한 새로운 인물이 진입하기 어려워요.
국회의원과 달리 단체장에게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독임제 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단체장은 혼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국회의원은 합의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권력 집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회전문 단체장'이 생기면서, 실제로는 4선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