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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타킨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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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반전세 보증금 미반환 예고하고 대신 월세와 대출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반전세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퇴거하겠다고 문자보냈었습니다. 이제 퇴거예정일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절대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임차인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는 안 내는 것으로 하고 대출이자도 대납해주겠다고 하는데 구두상 합의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남기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주인이 요구한 대로 합의서 작성 시 중개사나 변호사를 끼고 작성해야 효력이 있는지, 또는 직접 작성한 양식에 서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2. 만약 위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추후 보증금 미반환 소송 시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3. 합의서 작성 후 비퇴거 시 묵시적계약연장이 되는 것인지

  4. 기타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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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나 중개사를 매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서 작성해도 됩니다.

    2. 합의서의 내용을 어느 일방이 지키지 않게되면 채무불이행책임(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재계약)이 될 것입니다.

    4.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압박을 해보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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