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시에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에게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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