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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우짜라고
우짜라고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일까요?

1. 재산도 어느정도 있으시고 일도 하고 계시는 부모님(모)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는 비과세 적용될까요?

2. 반대로 재산이 별로 없고 일도 안하시는 부모님(부)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는 비과세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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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스스로 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는 원칙적으로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시에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에게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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