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가입하고 가입자가 내용이 변동이 된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나요?
상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보험가입을 한 사람이 보험상품과 관련된 내용중에서 어떤 내용까지
보험사에 이야기를 미리 해줘야 보험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질문서상의 고지의무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지내용을 고지하고 고지위반내용이 없다면 가입이후에는 따로 고지하거나 통지할 내용은 주소변경이나 직업변경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직업, 주소, 위험도 등 변동사항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이 바뀌면 보험료 차이와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니 꼭 고지하셔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어 알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후 피보험자의 위험사항이 변동시 보험자에 알려야 하는데 통상 이는 상해위험도가 변경되는 직업 직무의 변경 이륜차의 운전여부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변동사항을 알려야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직업이 있습니다.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등 상해 담보에 대한 보험료는
직업의 위험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위험률 1급으로 가장 낮은 사무직에서,
2급 또는 3급의 현장직으로 바뀌었을 경우
보험사는 직업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추징하며 상해보험료가 올라가게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지를 안했다가,
업무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직업으로 변동되었음을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게 됩니다.
두번째는 주소지 변경입니다.
이건 모든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택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사를 가서 거주지가 바뀌었거나,
화재, 운전자, 종합보험등에
'일상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였을 때는
주소지가 변경되면 고지를 해줘야합니다.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통지의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업변경에 대한 부분이며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업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그 외 이륜차 탑승에 대한 부분이나 일배책의 경우 거주지 이전(일배책의 누수에 대한 보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만 알려주면 됩니다. 또한 만약 선생님께서 직업이 변경이 되셨다면 기존보험이 아닌 추가로 가입을 하실 때에만 직업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외에는 보험사에 따로 알려줄 필욘 없으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