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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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으시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홈택스에 꼭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확인하시고 공제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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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