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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려요.비용을 늘리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는데 흔히 잘 모르고 비용처리 안하는것들이 뭐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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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01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으로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이고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최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장의 전기료 가스비 핸드폰요금등은 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부가가차세 과세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한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기업 신용(도는 직불)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잘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됨으로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에 됩니다.

    또한 사업 관련한 비용 지출의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모으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우선 10%할인해줄테니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주로 누락되는 비용처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식점의 경우 면세로 과/면세가 섞여있는 카드결제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누락

    2. 통신비 등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3.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중 사업용 지출내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물건이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많이 공제받는 것이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