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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벌새74
여기 사진 보시면
유턴 가능한데
신호가 초록불일때 좌회전 표시도 같이 뜨거든요
초록불일때만
유턴 가능한거에여?
빨간불일때는 못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흐그
초록불이라서 유턴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좌회전 표시가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보행자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불이라면 유턴이 가능해요.
두가지 상황에서 유턴이 가능해요!
내 신호가 좌회전표시가 들어왔을 경우에 유턴가능하구요.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에 유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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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호리한불곰386
일반적으로 비보호라고 붙여있으면 빨간불에서는 못합니다
사진속에서 좌회전신호가 따로있다면 아마 좌회전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에 유턴 가능한 신호를 적어뒀을거에요
가끔용기를내는새우만두
유턴을 하게되는 상황에는 주로 좌회전(또는 직좌) 신호시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유턴 진행하는 차량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교통법이 개정되어 선행차량 유턴시 후행 차량이 먼저 유턴을 시도하여 사고가 날 경우 후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일부 잡힌다고 바뀌었으니 주의하여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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