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턴 질문 드립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유턴 가능한데

신호가 초록불일때 좌회전 표시도 같이 뜨거든요

초록불일때만

유턴 가능한거에여?

빨간불일때는 못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록불이라서 유턴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좌회전 표시가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보행자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불이라면 유턴이 가능해요.

    두가지 상황에서 유턴이 가능해요!

    내 신호가 좌회전표시가 들어왔을 경우에 유턴가능하구요.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에 유턴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비보호라고 붙여있으면 빨간불에서는 못합니다

    사진속에서 좌회전신호가 따로있다면 아마 좌회전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에 유턴 가능한 신호를 적어뒀을거에요

  • 유턴을 하게되는 상황에는 주로 좌회전(또는 직좌) 신호시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유턴 진행하는 차량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교통법이 개정되어 선행차량 유턴시 후행 차량이 먼저 유턴을 시도하여 사고가 날 경우 후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일부 잡힌다고 바뀌었으니 주의하여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