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으로 점선으로 된 공간이 있따면 이는 유턴 허용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턴이 되게 하려면 유턴 허용이 된다는 표지판이나 관련 바닥에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이에 대한 것은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을때의 경우에는 유턴이 가능하려면 관련 표지가 바닥이나 그곳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이 정상인식이 됩니다.
아 그거 점선이 있으면 유턴 허용구간인게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만 있고 유턴금지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빨간불에 유턴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유턴도 좌회전의 한 형태라서 녹색등일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빨간불일때는 대향차선에 차가 없어도 신호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유턴할때도 비보호라서 대향차량 안전하게 확인하고 하셔야겠습니다 점선구간이라고 해서 신호무시하고 되는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