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보호 좌회전 유턴과 표지판 및 점선 문의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1.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만 있고 유턴 표지판 없음

  2. 바닥면 좌측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음

질문 1.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건 유턴이 가능하다는 거죠?

질문 2. 이런 경우에도 유턴은 녹색등일 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 맞은 편에 차가 없으면 빨간불일 때도 유턴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으로 점선으로 된 공간이 있따면 이는 유턴 허용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턴이 되게 하려면 유턴 허용이 된다는 표지판이나 관련 바닥에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이에 대한 것은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을때의 경우에는 유턴이 가능하려면 관련 표지가 바닥이나 그곳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이 정상인식이 됩니다.

  • 아 그거 점선이 있으면 유턴 허용구간인게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만 있고 유턴금지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빨간불에 유턴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유턴도 좌회전의 한 형태라서 녹색등일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빨간불일때는 대향차선에 차가 없어도 신호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유턴할때도 비보호라서 대향차량 안전하게 확인하고 하셔야겠습니다 점선구간이라고 해서 신호무시하고 되는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만 되어 있는 곳은 유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점선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 신호등이 아니라 녹색 등에서 유턴이 가능하겠습니다.

  • 유턴표시가 없는것에서는 절대 유턴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시신호,좌회전시 라는 표시 없이 유턴표시만 있으면 상시 유턴이지만

    유턴표시가 없는곳은 절대 유턴하시면 안됩니다.

  • 점선이면 유턴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점선으로 유턴 공간이 있다면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별도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빨간불일때 유턴은 불가능합니다. 비보호 유턴도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빨간불일땐 유턴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