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에 (좌회전시 소형차에한함)이라고 적혀있는데 모두 적신호인데 유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판으로 적색으 로 바뀌고 보행신호가 들어옴에 유턴하여 위 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 양해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시는데 불수용 판정받았습니다.
보행신호면 초록불일때 좌회전, 유턴 가능한 걸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