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을 해지시킬 수 있는지요?

제 통장 몇개가 압류되어 사고 처리 된 계좌가 있어요 ..이 계좌를 아예 없애고 싶은데 은행을 가면 해지 시켜서 아에 없앨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입금되는 것이라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선

    압류를 푸셔야 하고 압류를 푸시기 위해선

    압류가 된 원인이 된 문제 (연체 등) 을

    해결하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 제한 때문에 압류가 걸린 상태의 계좌는 은행에 가더라도 본인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돈이 흘러 들어가 묶이는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 창구에 입금 정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카드사, 정부24 등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환급 계좌가 해당 압류 계좌로 되어 있다면 즉시 변경하거나 삭제하시고 향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 주거래 통장은 압류가 비교적 까다로운 새마을금고나 신협등의 단위조합으로 개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으로 압류되었기 그럴 수 없고 입금되는 것도 막을 순 없습니다.

    입금되는 것을 다른 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방법입니다.

    일단 생계형 통장으로 250만원까지는 압류를 못하는 제도가 있어 은행가셔서 만드시고

    또한 2금융권 통장은 별개이므로 개설하셔서 입금되는 계좌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압류된 통장은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예금에 대한 권리가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이 계좌를 해지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되어 사고 처리된 통장은 은행에 가더라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압류 명령은 '이 계좌의 돈을 출금하거나 계좌 자체를 없애지 못하게 묶어두라'고 은행에 강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아예 없애려면 원인이 된 채무를 해결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법원을 통해 압류 해제 절차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입금을 막는 방법은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창구를 통해 '본인 요청에 의한 입금 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 압류 계좌의 경우 은행 전산 시스템이나 압류 형태에 따라 본인 요청으로도 입금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 송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좌와 연동된 오픈뱅킹 등록을 모두 해제하고, 회사나 지인들에게 해당 계좌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전파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