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압류명령 해지 어떻게 하나요??
채무는 진작에 다 갚았고 갚은지도 꽤 됐습니다. 적금 개설하려고 오래된 계좌에 돈 넣어놨다가 출금이 안 되길래 봤더니 압류명령이 걸린 계좌라고 하네요...이거 어떻게 해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채무를 변제하셨다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명령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명령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제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압류명령 해지 신청은 채무를 변제한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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