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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2.01.07

잇몸치료후 치아 크랙으로 분쟁신청 가능한가요..?

한달전에 치과 스케일만 받으려고 치과에 내원하였고

스켈링후 오른쪽 어금니쪽 치석이 많은것 같다고 한번더 내원하여

잇몸 치료를 해야한다해서 2차내원후 마취하에 강한강도를 긁어내고

갈고 난다음 의사가 치석이 아닌것 같고 뼈인것 같다고 애매모호한 말을하고

미심쩍지만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후 통증이 있고 씹을때마다 통증이 생겨

시간이지나면 나아지겠지하고 기다렸는데 1달후에도 시큰거려 재내원하니

크랙이 의심된다고 신경치료후 크라운을 해야한다길래 화가났지만

그냥 벌어진 일이니 보철비용을 그쪽에서 지원하는조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번더 다니는 와중에도 신경치료 비용제가 다 부담하고

보철하기로 했는데 자기네 맘대로 정하고 제가 원하는 금으로 하면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제 참았던것이 무의미해진것같아

분쟁을 신청하려합니다. 그쪽 과실로 4번 신경치료 비용과 시간교통비

다른곳에서 할 보철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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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분쟁의 승소가능성을 완전히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의 실수로 치아에 금이 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를 치과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치료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보철의 경우 크라운 등 기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단지 치아의 경우 보철 후 주기적으로 교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 비용을 감안하여 금 등의 보철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의료기관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