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등록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되는건지 궁금한데여?

아는 분이 임대사업자등록해서 장기 임대해준 집이 잇다고 하시던데여,

근데 남에게 임대를 이제 그만하고 그냥 들어가서 살겟다고 하시던데여,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장기 임대를 하며는 세금 헤택잇는게 아니엇는지

그렇게 들어가서 사시게대면 장기임대 세금 혜택 같은걸 못받을 거 같은데 ,

그 세금 헤택 이제 없다고 하시더라거여, 세금 전문가의답변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장기임대 세금헤택이 정말 사라진 것인지 알구시퍼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중과배제 혜택 등이 있으나 최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라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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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많이 적용받는 혜택중에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세 중과배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해당 혜택은 2027년 이후부터는 혜택이 감소하고 결국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