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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사항에 금니 다시붙인경우

. [최근 1년 이내] 충치(치아우식증)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충전치료, 보철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잇몸병, 풍치)으로 영구치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3개월전에 인레이 금니가 빠져서 다시 붙인적이 있습니다 위에 고지사항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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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전에 기존에 치료가 완료된 인레이 금니가 빠져서 다시 붙인 경우는 새로운 충치 치료나 잇몸병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보철물 재부착으로 보통 고지의무 사항인 ‘충치로 인한 치료’나 ‘치주질환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 접착이나 재부착 수준이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재부착 과정에서 충전이나 추가 삭제, 보철 재제작 등 치료행위가 동반되었다면 고지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당시 진료기록상 치료 내용이 단순 재부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고지의무 1년 이내에 해당해서 고지해야 하니다. 인레이 금니가 빠져서 붙인 것은 치료이력이 되기 때문에 고지는 해두시기는 해야 합니다. 인레이 금니가 빠진 것을 다시 붙인 것은 어찌되었든 의시의 진단을 받고 인레이 금니를 다시 붙이는 치료행위를 한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려주신 고지의무 외에도 현재 틀니를 사용중이라면 틀니 사용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합니다. 치아보험에서 고지의무를 사전에 지키지 않으시면 보험금 지급거절 계약 해지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고지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치료재가 떨어져서 다시 붙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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