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고지의무 관련 문의 (치주수술)
안녕하세요,치아 보험 거입하고 싶어서 치과 진료차트 뽑아봤는데요 23년에 사랑니 발치 2개 한거 하나는 KO5코드 하나는 K03 코드로 있습니다.
5년 이내 치주수술은 사랑니 발치했다고 해야되는건 알겠는데요 가입이 거절되나요?
그리고 그 사랑니 발치하러 간 날 진료차트에 간호사가
몇번몇번 치아가 치료 필요하대요 라고 적었는데
이게 충치를 말한건지 치주수술을 말한건지...모르겠는데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일반적으로 치주수술에 해당하지 않아서 고지 대상이 아니며 만약 잇몸 수술이나 치주염 치료로 인한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지만 단순 발치는 대부분 고지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트에 적힌 내용이 충치인지 치주질환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치과에 다시 문의하거나 치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셔서 보험사에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고지대상 치주수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매복 사랑니를 잇몸 째고 발치한 경우엔 보험사별로 다르게 판단합니다.
단순 사랑니 발치(정상 치아 배열문제로 인한) 로 인해서는 거절사유가 아니며 치주염 등 치료목적의 잇몸 수술포함시엔 심사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치인지 치주수술인지 상관없이 치료 필요를 말했으면 고지사항입니다.
치아보험 고지의무 항목에는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현재 틀니 착용여부가 주요 고지의무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치아가 건강하다면 저렴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치과 이용 빈도가 높고 향후 고비용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간 보장 한도와 보장횟수가 많은 상품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내용 보험사에 그대로 고지하시고 한 5곳에 치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보장한도와 횟수가 많은 곳으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이 90일에서 18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액기간이 있는데요.
면책기간 90일에서 180일 후에 감액기간을 두어서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보장금액의 절반인 50%만 보험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치아보험은 보존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 보철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으로 나누는데요.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5년에서 7년 전에 미리 내 치아상태를 엑스레이로 검사해서 향후 5년에 10년 뒤 내 치아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치과의사와 상의후에 어떤 치아보험을 선택할지를 그 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적절한 치아보험을 선택하지 못해 대부분 보험사들을 배불려주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최소 5년에서 10년 전에 미리 내 향후 치아 상태를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관은 없습니다.
즉, 사랑니에 대한 치주수술은 그냥 자연발치에 해당하시는 것이기에 해당 내용은 전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이 좀 긴편이라 특별한 고지 없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질문 내용으로 보아 치과 치료 챠트를 가지고 계신듯하네요.
진료 차트 보여주시면 확인하고 가입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