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알릴 의무사항 중 치주수술 진단 관련???

치아보험 가입 중 알릴 의무사항 중에서

" 최근 5년 이내 치주수술이 필요하단는 진단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


이 항목이 정확인 어떤 진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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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에 국가구강검진 결과입니다.

1. 치주질환(잇몸병)의심

2. 치주관리(스케일링포함) 필요

3. 치은염증 : 경증

4. 치석 : 경증

5. 우식 치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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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의심으로 관리 필요, 치은염증 경증" 이라는게 치아보험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되나요?

저 말을 치주수술 진단으로 볼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주수술은 일반적으로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치주낭의 깊이가 5mm 이상이거나, 치조골의 손실이 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5항까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주관련해서 진단을 받으신것이 있다면 고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고지를 안하고 찜찜한 것 보다는 하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