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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고지의무 중 잇몸수술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치아보험 고지의무중 5년 이내 잇몸질환으로 인한 자연치 발치/상실 또는 잇몸수술을 물어보는데

충치로 인한 잇몸수술(발치) 이면 고지의무에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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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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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입니다 고지하고 심사를 올려 인수가 나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이무위반은 보험금의 부지급 또는 강제 직권해지가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치로 인한 잇몸수술이나 발치는 고지의무에 해당됩니다.

    최근 1년 이내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경우, 5년 이내 치주 질환으로 발치 또는 치료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부실 고지 시 보험금 부지급이나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으니, 진실하게 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치도고지의무에속합니다.

    발치 상실치아가있을경우 치료종결 치료중

    이런부분은 고지의무에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충치로 인한 잇몸수술인 발치는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치아보험 고지의무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틀니를 사용 중인가가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3가지 고지의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해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해당 치아를 제외한 치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고지의무는 진실되게 해야 하며 거짓으로 하거나 빠뜨리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험청구를 하다가 걸리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고지를 하더라도 해당 치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3년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해당 치아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고지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틀니 착용 여부

    치아우식증은 치주질환가 다르기때문에 고지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