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청구 질병코드 봐주세요..

치아통증으로 병원에서 기존 크라운을 열어봤더니 안에 치아가 금이 가있어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진행중입니다 근데 질병코드가 K05로 되어있네요

임플란트 보험청구하는데 k05로 해도 되나요?

치아에 금이 가있는데 k05가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질병코드와 보험 청구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치아에 금이 갔는데 K05 코드가 맞나요?

    보통 치아에 금이 간 상태(치아 균열 증후군)는 K03.8(치아의 기타 명시된 질환) 또는 S02.5(치아의 파절)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K05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의미합니다. 즉, 잇몸 질환(풍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치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치아에 금이 갔더라도, 그로 인해 주변 잇몸 뼈가 녹았거나 염증이 심해져서 발치하게 된 경우 의사는 최종 원인을 '치주질환(K05)'으로 판단하고 코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K05(치주질환)K02(치아우식/충치)를 보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K05 코드로도 임플란트 진단비나 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치아보험 청구 시 K05 코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의 실제 증상과 차이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 기준(질병 vs 상해)을 확인하신 후 병원에 코드 수정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 보철 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치아발치 기준이기때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K05의 질병코드 치은염 치주염으로 치과치료후 실비에서 급여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임플란트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치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약관에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aijinet/2236065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