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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랑나비201
파란호랑나비20122.07.25

월세 계약을 했는데 입주전 계약을 파기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계약서를 보다가

실제 방을 안내받으면서 들었던 평수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평수가 다른 것을 보고(2평차이)

다시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계약서에는 공급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계산하는 거라고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계약도 한 상태이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계약금, 복비를 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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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실 때 실평수를 오히려 과장했다면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 수도 있겠지만..


    실평수(전용면적)보다는 공급면적이 더 넓기에


    질문자님의 계약해지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집을 가보셨고 이후에 좀 작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유로 취소를 하거나. 아쉬어도


    계약기간만 채우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집가격과 보증금의 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보고 대출금 등에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파기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대여금청구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구분등기 되어 있는 빌라나 아파트가 아니면 다가구 같은 주택은 집 하나의 면적이 호수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면적은 실측치가 아닌 주인에게 듣거나 눈으로 대략적으로 본 내용을 적는데 그게 들은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로 집을 직접 보셨다면 그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 집을 보는게 중요한데요. 만약 집을 보지 못한 상태로 계약 하신것이면 중개인 과실을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부동산에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물건지를 직접 가셔서 확인후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전용면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신게 아니고

    (ex:여기 방 몇평인가요?) 이런식으로 확인하신거라면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면적은 공부상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있으나 보통 옛 일본 평형을 주로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략 몇평정도 된다는 답을 들으신거라면 면적에대한 정확한 고지는 아닐지라도 임차하고자하는 본인도 충분한 인지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일경우 각 호실당 면적은 따로기재되어있지않고 각층당 전체면적만 기재될 뿐이며 면적의 다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하고 합의해제해서 계약금을 돌려받는게 최선인데 집주인과 합의가 잘 안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중개사와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