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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랑나비201
파란호랑나비20122.07.25

월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실제 방을 안내 받으면서 들었던 평수(아직 세입자가 있어서 짐이 많은 상태이지만

짐이 빠지면 클거라고 7평이라고 안내 받음)

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평수를 계산해보니 4.6평으로 다른 것을 알게됐어요.

다시 가서 중개인께 문의를 하니 계약서에는 공급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계산하는 거라고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계약도 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가 처음이라 방 가늠이 잘 안되기도 하고, 짐이 빠지면 넓어질 거라고 하셔서 확실히 계약하기로 마음 먹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계약금, 복비를 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걸까요?

계약서에 적힌 건 4.6평인데, 방 보여주시면서 7평이라고 하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건가요?

이게 정말 단순 변심으로 저의 잘못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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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을 실제로 확인하신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로 계약서의 기재상으로 평수가 달리 기재된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장에 따르면, 7평은 공급면적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면적을 말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공급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착오했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는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로 계약금, 복비를 지급해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