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실제 방을 안내 받으면서 들었던 평수(아직 세입자가 있어서 짐이 많은 상태이지만
짐이 빠지면 클거라고 7평이라고 안내 받음)
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평수를 계산해보니 4.6평으로 다른 것을 알게됐어요.
다시 가서 중개인께 문의를 하니 계약서에는 공급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계산하는 거라고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계약도 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가 처음이라 방 가늠이 잘 안되기도 하고, 짐이 빠지면 넓어질 거라고 하셔서 확실히 계약하기로 마음 먹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계약금, 복비를 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걸까요?
계약서에 적힌 건 4.6평인데, 방 보여주시면서 7평이라고 하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건가요?
이게 정말 단순 변심으로 저의 잘못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을 실제로 확인하신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로 계약서의 기재상으로 평수가 달리 기재된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장에 따르면, 7평은 공급면적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면적을 말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공급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착오했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는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로 계약금, 복비를 지급해야 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