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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랑나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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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실제 방을 안내 받으면서 들었던 평수(아직 세입자가 있어서 짐이 많은 상태이지만

짐이 빠지면 클거라고 7평이라고 안내 받음)

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평수를 계산해보니 4.6평으로 다른 것을 알게됐어요.

다시 가서 중개인께 문의를 하니 계약서에는 공급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계산하는 거라고

원래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계약도 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가 처음이라 방 가늠이 잘 안되기도 하고, 짐이 빠지면 넓어질 거라고 하셔서 확실히 계약하기로 마음 먹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계약금, 복비를 내야만 해지할 수 있는 걸까요?

계약서에 적힌 건 4.6평인데, 방 보여주시면서 7평이라고 하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건가요?

이게 정말 단순 변심으로 저의 잘못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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