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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잉어117
색다른잉어11722.09.2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방 정리하다가 계약서가 보이길래 조만간 옮기기도 할 것 같기도 해서 계약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원룸 입주할 때 조건이 보증금 3,000 월세 15 / 관리비 8, 가스,전기세 별도였는데,

거래예정금액이 40,500,000원 [보증금 30,000,000원 (월세150,000원)]으로 되어있어서요.

4050에서 보증금 3000을 빼면 1050인데, 1년 계약이면 월세가 15만원이니까 180으로 치면

나머지 870은 어디서 온 금액인건가요?

실제로 입주할 때 입금한 액수는 보증금 3000 + 당월 월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죠...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에서, 계약서상에 있는 거래예상금액이라는 숫자는, 제가 추정컨데는 의미없는 조항인거 같습니다. 계약서를 볼 수 없지만, 님이 계약조건대로 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월세15만원을 납부해왔으니, 아무 문제 없는거 같습니다.


    님이 계산 예로 든, 나머지 870 어쩌고 저쩌고는 임대차계약에서는 적용안해도 되니.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증금 3천 지급시 임대인의 영수증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월세에서 거래예정금액 산정은

    보증금+월세*100이 기본입니다.

    단 산정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때는 보증금+월세*70으로 합니다.


    질문자님 계약은 5천만원 이하물건으로

    3천+15만*70=40,500,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요.

    임대차에서 거래예정금액이라는 워딩은 확인설명서 2페이지에 나오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해당 영역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만원이면 ₩30,000,000(₩150,000) 으로 자동 입력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수기로 적었을텐데 뭔가 착각을 했거나 그랬을거 같네요.

    일단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 있고 계약서 대로 입금하시고 했으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15 만원을 전세로 환산 해서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할때는 환산해서 하거든요 계약시 중개대상확인물이란걸 같이 받았을겁니다 거기에 계산방법이 나와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보신 계약서는 전월세계약서가 아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실때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잘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거래예정금액을 적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