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 알바 관련
학원 강사 일을 알바몬에서 구했고, 고용 형태는 알바입니다. (근무기간 6개월~1년)
월~금 17시간 반 일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시급 2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학원 강사 일도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업계에 다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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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입니다.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계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 일도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업계에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학원강사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