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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반짝이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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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조회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인데 전입신고는 안하고 쉐어하우스에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 명의상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걸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연말정산을 꼼꼼히 보시는데

1.제가 이번달에 700정도를 성형비용으로 계좌이체하고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조회하지 못하게 할 수 없나요?

2.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못보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연말정산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내에서 선택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을 제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는 부양가족의 계좌상세내역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발급을 했다면 현금영수증 조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2. 계좌내역은 본래 조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