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조회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인데 전입신고는 안하고 쉐어하우스에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 명의상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걸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연말정산을 꼼꼼히 보시는데
1.제가 이번달에 700정도를 성형비용으로 계좌이체하고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조회하지 못하게 할 수 없나요?
2.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못보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연말정산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내에서 선택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을 제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는 부양가족의 계좌상세내역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발급을 했다면 현금영수증 조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2. 계좌내역은 본래 조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