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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다슬기54
끈질긴다슬기54

아파트 세대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해서 지금 한전공사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혜택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부모님말고 제 누나가 집을 사면 저와 부모님이 누나 밑으로 세대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누나가 세대주가 되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 영향이 가는게 있을까요? 그게 불확실해서 이사가기가 꺼리네요. 한전혜택 과 장애인혜택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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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누나가 집을 사서 세대주가 된다면, 부모님과 사용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되더라도,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한전에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 역시 세대주 변경과는 무관하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혜택을 받는 본인의 자격 조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사 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한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에 한전과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가 소유주라도 세대주는 부모님으로 할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가족중에 정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세대주를 정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해서 지금 한전공사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혜택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부모님말고 제 누나가 집을 사면 저와 부모님이 누나 밑으로 세대주로 들어가는건가요?

    ==> 전입신고시 세대주를 누구로 편성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자형을 세대주로 하는 경우 가족인 경우 세대원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나가 세대주가 되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 영향이 가는게 있을까요? 그게 불확실해서 이사가기가 꺼리네요. 한전혜택 과 장애인혜택을 못 받나요?

    ==>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