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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 21조

법 제 70조 8호를 보면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따졌을때 신차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용 중고차도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특례법 제70조 제8호의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는 법원 해석상 ‘수출을 목적으로 새로 제작·조립된 신차’를 의미하고,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가 수출되는 중고차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라고 함은 처음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새로 생산된 신차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등록·사용된 자동차가 나중에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는, 처음 제작·조립 당시에는 통상 국내 판매용으로 생산된 것이고, 나중에 ‘수출용 중고차’가 된 것일 뿐,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