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모 가정 기본증명서 친권자 확인 관련
안녕하세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미혼모 가정 학생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와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어촌 전형 I (부/모 자녀 모두 6년간 거주)으로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해서, 각 대학에 미혼모 가정일 시에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기본증명서, 등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친권자가 모 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와 등본에서 미혼모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긴 한데, 기본증명서에 출생 신고인이 아버지로 되어있는것이 걸려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와는 아예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기본증명서의 신고인이 아버지로 되어있다는 것 때문에 제 친권자가 어머니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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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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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도 기본 증명서에서 친권자가 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증명서에는 출생 신고인이 아버지로 되어 있더라도, 친권자는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와 함께 친권자 지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친권자 지정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