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대 사업자와 직장을 다니다가 작년에 61세로 정년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년 일찍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의로 계산해보니 소득 금액이 초과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공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던데 이 중 필요경비 항목을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부금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외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65세 미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일부 감액됩니다.

    65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공제 항목

    1. 필요경비 항목: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기부금

    2. 추가 공제 항목:

    - 주택임차료: 실제 지출한 주택임차료 공제 가능

    - 이자비용: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 가능

    -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공제 가능

    위의 필요경비 및 추가 공제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감액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