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표준구간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구간이 올라가니 세금도 비율이 올라가는데 과세표준구간을 낮추는 방법이 인적공제말고 또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서류 챙기기

      8)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월제 지급영 서류 챙기기

      9) 소액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하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포함한 여러 소득공제(카드공제,주택자금공제 등등)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