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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연말정산시에 결정세액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결정세액이 50만원 넘게 찍혀있던데, 공제받을게 더있다는 소리인건가요?
연금을 900넣었는데도 결정세액이 저정도 있다는건 뭐로 또 차감시켜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본인의 1년간 확정된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어야 전액 환급이 되는 것이며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면 더 환급받을 수 있는 5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금계좌를 모두 넣었다면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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