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 1차선 분기점 놓친 앞차 급정거 사고
1. 사고 개요
• 장소: 고속도로 분기점(JC) 근방(1차로)
• 도로상황: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제한속도 100km/h 구간 약 80km/h 정도 주행
2. 사고 경위
앞차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이동하려다 다시 1차선으로 복귀하며 급정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뒤따르던 제 차량은 회피 불가 상태로 추돌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앞차의 진로변경과 급정지 상황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3. 사고 이후 조치
• 양측 대물 접수 완료
• 저는 대인 접수 완료
• 상대 차량은 렌터카로, 운전자는 대인접수 의사를 밝혔으나 렌터카 회사가 접수 거부.
이에 따라 저는 직접 대인접수 청구서 제출 완료
4. 양측 주장
- 렌터카 측(상대방)은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100% 추돌사고라며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앞차의 급정지 및 불완전 진로변경 행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5. 대응
현재 보험사 측에서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회부를 준비 중이며,
저는 이에 대비하여 블랙박스 영상, 문자 내역, 진단서, 렌터카 회사의 대인거부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6. 문의사항
6.1.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진행 시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 포인트(영상·문자·진단서 등)는 무엇인가요?
6.2.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6.3. 유사사례에서 분심위를 가더라도 제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조치하는게 더 나은 방향일까요?(
*스스로닷컴 문의했을땐 바로 소송으로 가는걸 추천하시더라구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 주시는 점도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고 자료(비슷한 사례)
https://m.youtube.com/watch?v=r3K-z1X5hPI
https://youtu.be/IaHMBwSy7Hg
*참고 사진(순서대로)
08:16:11
08:16:13
08:16:15
08:16:17 - 브레이크 등, 오른쪽 앞뒤바퀴 2차선 넘어감, 속도 크게 줄이진 않음, 경적
08:16:18 - 오른쪽 깜빡이, 1차선 다시 들어옴, 속도 급감속, 경적 지속, 브레이크 급제동으로 대응
08:16:20 - 거리가까워짐
08:16:21 -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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