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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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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분기점 놓친 앞차 급정거 사고

1. 사고 개요

• 장소: 고속도로 분기점(JC) 근방(1차로)

• 도로상황: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제한속도 100km/h 구간 약 80km/h 정도 주행

2. 사고 경위

앞차가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이동하려다 다시 1차선으로 복귀하며 급정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뒤따르던 제 차량은 회피 불가 상태로 추돌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앞차의 진로변경과 급정지 상황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3. 사고 이후 조치

• 양측 대물 접수 완료

• 저는 대인 접수 완료

• 상대 차량은 렌터카로, 운전자는 대인접수 의사를 밝혔으나 렌터카 회사가 접수 거부.

이에 따라 저는 직접 대인접수 청구서 제출 완료

4. 양측 주장

- 렌터카 측(상대방)은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100% 추돌사고라며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앞차의 급정지 및 불완전 진로변경 행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5. 대응

현재 보험사 측에서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회부를 준비 중이며,

저는 이에 대비하여 블랙박스 영상, 문자 내역, 진단서, 렌터카 회사의 대인거부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6. 문의사항

6.1.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진행 시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 포인트(영상·문자·진단서 등)는 무엇인가요?

6.2.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6.3. 유사사례에서 분심위를 가더라도 제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조치하는게 더 나은 방향일까요?(

*스스로닷컴 문의했을땐 바로 소송으로 가는걸 추천하시더라구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 주시는 점도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참고 자료(비슷한 사례)

https://m.youtube.com/watch?v=r3K-z1X5hPI

https://youtu.be/IaHMBwSy7Hg

*참고 사진(순서대로)

08:16:11

08:16:13

08:16:15

08:16:17 - 브레이크 등, 오른쪽 앞뒤바퀴 2차선 넘어감, 속도 크게 줄이진 않음, 경적

08:16:18 - 오른쪽 깜빡이, 1차선 다시 들어옴, 속도 급감속, 경적 지속, 브레이크 급제동으로 대응

08:16:20 - 거리가까워짐

08:16:21 -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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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심위로 갔다면 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정도가 필요할 것이며 문자나 진단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없는 급정지이기에 뒤차의 100% 과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과실조정에서 뒤차의 과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분심위보다는 소송을 가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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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시 기본 과실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속주행 10% 이유없는 급정지30%의 수정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최소 3백만원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 생각했을 때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가소로 온라인으로 직접소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보정하고 머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라면 분심의 기다릴 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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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유사한 사고에서 바로 소송을 가서 앞 차의 과실을 최대한 산정을 하여 상대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하나 아직은 앞 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는 과실 산정은 없고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를

    더 높은 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앞 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것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에서

    쓴 것처럼 앞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자신의 착각으로 원래 나가야 하는 분기점을 지나치게 되어

    차선 변경 중 급제동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과 안전 거리를 충분히 그 전에는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가는 것은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하는 가능하기에 렌트카 측에서 분심위를

    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분심위는 거쳐야 하며 이후 분심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아직 판례는 앞 차의 과실을 40%를 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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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6.1.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진행 시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 포인트(영상·문자·진단서 등)는 무엇인가요?

    :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질문처럼 시간대 초단위로 하여 캡쳐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상대방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상황으로 통상의 과실은 선행차량 30-40%, 후행차량 60-70% 정도입니다.

    6.3. 유사사례에서 분심위를 가더라도 제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조치하는게 더 나은 방향일까요?

    :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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