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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준엄한닭꼬치
현재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중입니다.그런데 교수님께서 수업의 일환으로 스키장을계획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내는 여행 비용을 제통장에받았다가 수합해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였습니다조교 입장상 거절을 하지 못해 승낙하였으나이에 수익으로 잡혀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걱정입니다.총 비용은 9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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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입금액은 수입으로 전혀 잡히지 않고 국세청 보고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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