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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적분할로 인한 리조트, 골프 회원권 명의 변경시

회사 인적 분할로 기존 존속법인이 갖고있던 리조트, 골프 회원권 명의를 신설법인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납부 시에 감면 요건들은 없나요? 리조트랑 골프 회원권 취득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원권 거래소 통한 작업은 안하고 직접 처리하려고 하니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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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적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세율은 2%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분할등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되는 회원권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이전을 해야 하며 감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