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성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요 아시는분 답변주세요
처음 시작은 상조회사가 부도나면서 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조회사 부도가 났으니 절반 환급 신청하시고 힐리언스레져에 가입하라고해서 일시불로 198만원결제를하고 2년정도 지나서 또 다를 사람이찾아와 아산에있는 건물 등기권 사야한다고해서 2년후에 다시 팔면 된다고 해서 400만원결제하고 2년후 팔려고하니 다른데서 찾아와서 이관 되셔서 598만원 할부결제하고 27년 1월부터 240만원 5년 넣어준다고해서 했는데 취소하려고하니 위약금 내야한다고 하네요 저에게 와서 하던 그사람은 입금 안될시 그사람이 다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사람에 정보를 아는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찾으려고 한거였는데요
사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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