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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사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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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알바 문자로 그만둔다했는데 사장이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알바 안가도 문제 없나요?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두려워요.,,,, 안가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을까여

임금체불때문에 알바 문자로 그만둔다했는데 사장이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알바 안가도 문제 없나요? 이거 때문에 삶이 질이 떨어집니다..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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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자체가 계약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퇴사한다고 알렸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출근 안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