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때문에 알바 문자로 그만둔다했는데 사장이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알바 안가도 문제 없나요?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두려워요.,,,, 안가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을까여
임금체불때문에 알바 문자로 그만둔다했는데 사장이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알바 안가도 문제 없나요? 이거 때문에 삶이 질이 떨어집니다..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자체가 계약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퇴사한다고 알렸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출근 안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