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쾌한뜸부기92
유쾌한뜸부기9222.07.11

퇴직금 정산시 급여명세서대로 주나요, 신고한 금액대로 주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종이로 주는 급여명세서에 급여200만원이 된 것으로 주고, 신고는 2,167,000원으로 신고 합니다

나중에 퇴직할때는 200만원을 정산해서 주나요? 아님 신고금액으로 주나요?

그리고 입사할때 급여200만원에 상여금 100%로 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를 상여금 포함된 2,167,000원으로 쓰여져 있어서 상여금을 포함해서 주는거냐고 물었더니, 상여금은 명절에 50%씩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1년 11월에 입사해서 2월에 설날이 있어 상여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3개월이 안되어서 상여금이 없고 3개월 됐을때 25%,6개월 됐을때 50%, 1년 되야 100%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은 회사규칙에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요?

회사규칙대로라면 9월 추석에 50만원이 나오는건가요?

급여가 고정이라 매월 같은금액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입금된금액을 쭉 보니 다 다르게 들어왔더라구요, 그동안은 얼마 차이 안나고 4,5월은 건강보험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신고된급여를 찾아보니 11월부터 3월까지는 200만원으로 4,5월은 1,760,000원으로 다시 6월은 2,167,000원으로 신고하고 종이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200만원으로 표기했더라구요...아마도 167,000원을 모아놨다가 9월 추석에 상여금으로 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저는 연봉 2600만원이고 퇴직급여도 월 2,167,000으로 정산해 줘야 될것 같은데

갑자기 6월에 급여명세서를 다시 작성 하자고 하자고 하더라구요, 우리회사는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서요

근데 다시쓴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200만원만 명시되어 있어서, 상여금이 빠져있다고 했더니, 명절에 나눠서 줄거니 그게 그거라면서 넘어가더라구요... 아마도 퇴직할때 200만원만 정산해서 줄것 같은 느낌입니다.

167,000원가지고 따지기도 그렇고 참..난감해서요

이럴경우 저에게 법적으로나 세금문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려 주실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평균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임금액이 그 기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지급액과 약정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 정산 시에는 근로계약 상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요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