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취업 후 사업자 재영업 전환
24년 9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했구요-
24년 12월 조기취업이 되어 현재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기존에 매출은 없지만 사업자가 있어
해당 사업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 휴업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되어 1년 근속시
나머지 실업급여 1/2 금액이 수령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 중 휴업상태였던 사업자를 부업삼아 재개업 신고하게되면
나머지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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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중 사업자등록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