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딸 세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이전에 채권자가 딸 세명 공동으로 대위등기를 해서 대위등기 되있는 상태로
이후에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딸 세명으로 대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등기만 대위등기 된 것이고 실제는 상속포기를 한 것인데
처분이 가능할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할머니가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것을 다시 상속 받은것으로
봐도 되는지 따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 상속자로는 삼촌이 한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원인이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은 할머니에게 상속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삼촌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포기를 한 딸 세 분은 어머니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므로 대위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통해 승계한 재산은 할머니 사망과 함께 할머니의 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되므로, 현재 처분 권한은 삼촌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위등기는 별도 절차로 정리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상속포기를 하면 법률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딸들은 어머니 재산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보전을 위해 설정한 절차일 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말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할머니 사망 후 그 직계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딸들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는 먼저 말소등기 청구 또는 이해관계인 동의를 통해 대위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할머니의 상속관계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삼촌이 단독 상속인이라면 처분 권한 역시 삼촌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필요 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어머니 사망 당시 채권자 대위등기의 효력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할머니 상속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삼촌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한 뒤 처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등기부·상속관계·채권자의 권리 범위를 종합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상속 포기를 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단순승인을 하는 것은 현행 민법 규정에 따라서는 그 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