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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단단한배나무
모든 자수 자복 자백 등등은 무조건 해야만하는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감형 사유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거라고 봐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자수, 자복, 자백 등을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수의 경우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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