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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시크한노루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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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경막하뇌출혈로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 산정특례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성별
남성
나이대
81
기저질환
협심증, 뇌경색증, 당뇨

전문가 고견을 듣습니다.

외상성경막하뇌출혈로 입원하여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혼수상태에 있는 81세 남성환자입니다.

2주 정도 되었구요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며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위독한 상태입니다.

산정특례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만약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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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등의 경우에는 30일 가량 지원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담당의와 상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산정특례에 외상성지주막하출혈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