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전신마취 이후 의식불명 법률책임
70대 노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평소 심장이안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양팔 분쇄골절로 수술을 해야하는데 심장이 좋지않아, 전신마취가 힘들다고 며칠 기다려보고 수술하자 하여 오늘
전신마취 후 수술을 했는데, 현재 수술 이 후 의식이없고
위급상황이라고 간병인한테 연락을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책임을 물을수있는 대상이
누구에게 있나요?
1. 병원
2. 교통사고 가해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식불명의 원인제공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이 책임져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