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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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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전신마취 이후 의식불명 법률책임

70대 노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평소 심장이안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양팔 분쇄골절로 수술을 해야하는데 심장이 좋지않아, 전신마취가 힘들다고 며칠 기다려보고 수술하자 하여 오늘

전신마취 후 수술을 했는데, 현재 수술 이 후 의식이없고

위급상황이라고 간병인한테 연락을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책임을 물을수있는 대상이

누구에게 있나요?

1. 병원

2. 교통사고 가해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식불명의 원인제공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이 책임져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