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정말감각적인육개장
정말감각적인육개장

빌라 매매 대출 계약금 질문이 있습니다.

한달 전에 준신축이라 소개 받아서 중개보조원에게 소개받은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600만원으로 계약금 걸고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소득 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라 신용 등급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업계약서를 쓰고, 법무사 작업이 필요하다고 들었고, 계약서 쓴 다음날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이 와서 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서류들을 다 보냈습니다.

계약서 쓰는 당시에 필요 서류 보내주면 보통 작업은 2주 정도 걸리고, 아무리 길어도 3주면 다 끝난다고 말 하길래 계약금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먼저 연락 하나 없고, 먼저 연락해보니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전세 만기가 1월 말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는 새로운 매입자가 인테리어로 인해 최대한 빨리 이사 부탁드린다며 연락을 하는 상황이구요..(그러나 전세 만기일 까지는 있어도 되니..)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순까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진행 사항도 말 안해주고, 기다리라는 말만 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다른 중개보조원에게 물어보니 계약한 집은 준신축도 구옥이라고 하고, 2주면 결과 나오는걸 한달씩이나 질질 끌고 있는거보니 계약한 빌라가 감정가가 안나오는거 같아서 그런거 같다고, 연락을 안주고 있는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 해보니, 지금 거의 다 진행 됐다고 말만 하고, 진행상황은 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넣은 상태라서 제 의사로 계약 파기 하겠다고 하면 계약금 날아가는것 때문에, 말도 못꺼내겠구요..

이런경우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
제 맘 같아서는 파기하고 싶은데, 파기하면 계약금은 못돌려 받겠죠..?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상황 파악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출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세요.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법무사나 중개보조원을 통해 감정가 등 대출 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 대출 진행 문제 의심

      • 감정가가 낮아 대출 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 자금 마련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파기 가능 여부

      •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 불가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 미승인으로 계약 이행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 방법

      • 1월 중순 이전: 대출 진행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무사와 중개인을 압박하세요. 필요한 경우 직접 금융기관과 대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 계약 해제 검토: 대출이 최종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 법률 자문: 계약 해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