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질문 드립니다.

2021. 04. 26. 10:01

내년부터 가상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1년마다 내는 건지 최종 매도를 하고 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매수 매도등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고 가정하고

2022년 1월 보유 가상 자산 금액 1000만원

2023년 1월 보유 가상 자산 금액 1500만원

2024년 1월 보유 가상 자산 금액 800만원

2025년 1월 보유 가상 자산 금액 1300만원

2026년 1월 보유 가상 자산 금액 1500만원

이라고 가정 하고 2026년 12월 31일 1700만원에 전량 매도를 했다고 했을 때

세금은 이득 본 700만원에 대해서 2027년 한번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매도를 하지 않았어도 이득 본 해마다 내는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양도차익이 700만원일 경우 99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6. 2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2026년에 매도할 경우, 2027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인 만큼, 가상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시는 시점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 한번 과세될 것이며, 그 양도한 해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과세될 것입니다.

      2021. 04. 28. 0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즉, 보유시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 중 2026년에 매도한 것이 2022년에 취득한 것이었다면

        매매차익700만원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7. 2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가상화폐는 현재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않고 양도시점에 과세하기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6년 양도차익인 700만원에 대해 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약 22% 세금 납부하시면됩니다.

          26년에.. 세금납부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7. 1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과세는 매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즉,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경우에는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고 실제로 매도를 하여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과세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7년에 한번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