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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올라타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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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혹시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얼마나 근무를 해야 받을수있나요? 2년근무를 했는데 받을수있겠죠?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므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2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이미 실업급여 일수 요건은 구비하셨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8개월 정도 근로한다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년을 근무한 경우, 주 5일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대략 8개월 근무하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용어 풀이

    실업급여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용어들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단순히 회사를 다닌 기간이 아니라, 월급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약 26일 정도가 인정됩니다.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 내가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예시]

    180일의 법칙

    A씨가 6개월(약 180일)을 딱 맞춰 근무했더라도, 무급 휴일 등을 제외하면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 안 될 수 있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통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안전합니다.

    계약만료

    B씨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지만 예외인 경우

    C씨는 스스로 그만뒀지만,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요건 분석 및 상세 안내

    가. 최소 근무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는 2년(약 730일)을 근무하셨으므로,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 조건은 아주 넉넉하게 충족하신 상태입니다.

    나. 이직 사유

    근무 기간을 채웠더라도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수급 가능

    경영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회사의 법 위반(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직장 내 괴롭힘 등.

    수급 불가

    단순한 개인 변심에 의한 자진퇴사,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공금 횡령, 기물 파손 등)로 인한 해고.

    귀하께서 2년을 근무하셨더라도, 만약 "그냥 쉬고 싶어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요건

    근로 의사와 능력

    몸이 아파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시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언

    결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실업급여를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2년 근무하셨고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150일(5개월)에서 210일(7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퇴사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 2025.10.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021.1.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①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
    │1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
    │단위로 한다) ÷ 12개월 │
    └────────────────────────────────────────┘

    ②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1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본조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