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으로 누나보험에 제이름을 넣고 운전한지 얼마되지않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100:0을 피하기 어려울거라 해서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측에서 대인접수받고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100:0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사고처리결과에서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인 것은 아는데 상대방 측 차량수리비와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대물, 대인1, 대인2 전부 가입되어 있고 한도는 최대가능한 선까지 넣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또
보험료 할증은 벌점으로 얼마나 붙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 또한 병원에가서 자상으로 접수받고 진료?를 받았는데 아픈데가 없어서 의사선생님이 아파야 오지 왜 왔냐하길래 예 하고 아무런 진료를 안받았거든요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접수받고 진료를 받으면 벌점이 붙어서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하는데 아픈 곳 하나 없는데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져 있으시다면 자차 자기부담금 외에는 별조로 발생되는 개인적인 비용은 따로 없으실겁니다.
사고에 따른 벌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을 알아보셔야합니다.
자상을 쓰신다고 해서 벌점이 생기지는 않을텐데..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셨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측에 보상하는 금액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 최대 50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고 점수는 대물+자차 1점과 대인(상대측의 가장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 1점 혹은 2점,
자동차 상해로 추가 1점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아픈 곳이 없으면 취소하면 되므로 총 최대 3점의 사고 점수가 부과되게 되고 할증은 30~40%이상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