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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멧토끼127
점잖은멧토끼12723.07.03
교통사고 가해자시 비용과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초년생으로 누나보험에 제이름을 넣고 운전한지 얼마되지않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100:0을 피하기 어려울거라 해서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측에서 대인접수받고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100:0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사고처리결과에서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인 것은 아는데 상대방 측 차량수리비와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대물, 대인1, 대인2 전부 가입되어 있고 한도는 최대가능한 선까지 넣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보험료 할증은 벌점으로 얼마나 붙는지 궁금합니다.

저 또한 병원에가서 자상으로 접수받고 진료?를 받았는데 아픈데가 없어서 의사선생님이 아파야 오지 왜 왔냐하길래 예 하고 아무런 진료를 안받았거든요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접수받고 진료를 받으면 벌점이 붙어서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하는데 아픈 곳 하나 없는데 취소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져 있으시다면 자차 자기부담금 외에는 별조로 발생되는 개인적인 비용은 따로 없으실겁니다.


    사고에 따른 벌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을 알아보셔야합니다.


    자상을 쓰신다고 해서 벌점이 생기지는 않을텐데..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셨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측에 보상하는 금액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 최대 50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고 점수는 대물+자차 1점과 대인(상대측의 가장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 1점 혹은 2점,

    자동차 상해로 추가 1점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아픈 곳이 없으면 취소하면 되므로 총 최대 3점의 사고 점수가 부과되게 되고 할증은 30~40%이상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