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를 다 쓰지 않고 다음 연차로 넘어가면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9. 05. 02. 00:05
17년도 개정으로 1년차 사원도 1개월 만근시 연차가 생겨서 1년간 11개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2년차가 되는데 연차를 2개 정도 쓰지 않았습니다.
임금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17년도 개정으로 1년차 사원도 1개월 만근시 연차가 생겨서 1년간 11개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2년차가 되는데 연차를 2개 정도 쓰지 않았습니다.
임금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미사용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인 1년이 종료한 직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기업에서 적법한 연차대체나 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한 연차수보다 다 많은 일수의 연차처리가 되었거나 사용자의 연차수당보상의무가 적법하게 면제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기준은 연차휴가사용일이 종료하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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