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소재 수입 시 녹색 관세가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활용플라스틱 등 재생소재를 수입할 때 친환경 소재의 수입품에 대하여 인하된 새율인 녹색관세가 적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생소재 수입에 대해 ‘녹색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는 별도의 친환경 우대세율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HS코드 기준 일반 관세가 적용되고, 환경부나 산업부 차원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 촉진 인센티브가 세제보조금 형태로 주어지는 수준입니다. 다만 EU가 CBAM처럼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WTO에서도 환경상품 관세 인하 논의가 재개되고 있어서 앞으로 재생 플라스틱, 재생 알루미늄 같은 품목에 우대세율을 주는 제도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세체계가 이뤄져야될듯 합니다. 다만 관세율을 수정하기는 어렵과 관련된 감면제도나 추후 환급제도는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 법제화가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 그리고 공감이 필요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생소재라고 해서 자동으로 녹색 관세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녹색 관세는 환경부담을 줄이는 품목이나 친환경 기술 제품에 대해 감면이나 우대조치를 주는 제도인데, 품목분류 기준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 원료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진 않고, HS코드와 해당 물품이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을 가공해 만든 원재료는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국제협약에서 지정한 친환경 품목으로 분류돼야만 녹색 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2025년부터 일부 재생구리, 알루미늄 원료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2013년에는 APEC에서 54개 환경 상품에 대해 5%로 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에서는 재생 소재 등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친환경 소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적용 사례가 없습니다. 추후 친환경 소재 수입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친환경 소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 등이 공론화 된다면 녹색관세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