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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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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포장방식도 환경 관세율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탄소부과세와 관련하여서 수입물품의 과도한 포장,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에 탄소세를 더 부과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나 주요 교역국의 환경 관련 세제는 주로 제품 생산과 운송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재가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이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우, 탄소발자국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처럼 환경세를 세분화한 지역에서는 포장 방식도 탄소세 계산에 포함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포장재 종류나 재활용 비율이 관세율이나 환경 부담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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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탄소부과세는 사실상 관세보다는 물품에 대하여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입할때 건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산하는 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다른 세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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