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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입품이 급증할 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덤핑 행위와 무관하게도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관세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이프가드는 정상적인 무역행위라도 수입국에 문제가 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며, 반덤핑관세의 경우에는 덤핑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동이 가능하기에 불공정행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 각 행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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